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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과대학 3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쾌척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17일(금) 고려대 본관에서 의과대학 33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훈엽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의대 33회 동기회에서는 김형규 동기회장(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과 윤덕미 총무(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동기들이 함께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33회 동기회의 이번 기부는 모교에 대한 감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뜻깊은 마음을 담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기부식에 앞서 제1의학관과 의학도서관을 둘러보며 발전된 교육 환경을 확인하고, MPR-11 명명식도 진행했다. 공식 행사 후에는 수당패컬티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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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