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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과대학 3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쾌척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17일(금) 고려대 본관에서 의과대학 33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훈엽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의대 33회 동기회에서는 김형규 동기회장(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과 윤덕미 총무(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동기들이 함께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33회 동기회의 이번 기부는 모교에 대한 감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뜻깊은 마음을 담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기부식에 앞서 제1의학관과 의학도서관을 둘러보며 발전된 교육 환경을 확인하고, MPR-11 명명식도 진행했다. 공식 행사 후에는 수당패컬티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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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