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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CA APR 2025 세계가정의학회, "한국 일차의료 강화 촉구"

WONCA APR 2025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특별 정책 세션과 국제 공동성명이 연이어 발표됐다.

4월 26일 열린 정책 세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남인순, 인요한, 차지호 의원과 서울대학교 정은경 교수, 조비룡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사들은 일차의료기관 육성,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편, 주치의 제도 도입, 다학제 팀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세션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전략적 가치와 사회적 투자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한편 앞서 4월 22일, 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협의회가 채택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주제로 한 국제 공동성명을 이날 WONCA APR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성명은 가정의학 전문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 중심 진료,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강화, 일차의료 투자 확대를 정부와 보건의료 리더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한국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월 24일(목)부터 열린 WONCA APR 2025 부산 학술대회에는 51개국 약 1,500여 명의 일차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령화,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 형평성, 만성질환, 기후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보건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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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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