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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통증 캠페인 개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최근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19회 암성통증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암성통증의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알리고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주관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암성통증은 암 진단 후 발생하는 모든 통증으로 암환자의 80% 이상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은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교육 및 소개 △암성통증 OX퀴즈 △교육 홍보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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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