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온스메디텍, ‘비뇨기 체외충격파 치료 심포지엄’ 개최

오는 28일 의료진 대상 ‘IMPO88 Plus’ 임상 적용 사례 소개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신규 적응증 시술 사례를 알리기 위한 의료진 대상 학술행사를 연다.

휴온스메디텍(대표 이진석)은 비뇨기 체외충격파 치료기 시술 사례 중심의 학술행사인 ’만성전립선염&만성골반통증증후군 치료 심포지엄’(CP&CPPS Treatment Symposium)을 오는 28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외충격파 쇄석기 점유율 1위 기업인 휴온스메디텍은 비뇨기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제품 ‘IMPO88 Plus’을 학술적으로 조망해 제품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IMPO88 Plus’는 휴온스메디텍의 발기부전 체외충격파 치료기기 ‘IMPO88’의 후속 모델이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해 만성전립선염과 만성골반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적응증을 추가한 ‘IMPO88 Plus’를 지난 4월 신규 출시했다.

특히, ‘IMPO88 Plus’는 임상을 통해 염증성 및 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증후군 치료 효과를 입증한 국내 유일한 체외충격파 치료기기다. 만성 염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염증 원인 세포인 ‘인플라마좀’ 활성화를 억제해 치료 시 항생제 처방을 감소시키거나 배제할 수 있다.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병행 치료 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번 심포지엄은 국내 비뇨의학과 의료진을 초대해 ‘IMPO88 Plus’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그 효과를 학술적으로 조망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성규 교수가 좌장으로, 강북삼성병원 박흥재 교수, 서울성모병원 신동호 교수가 각각 연자로 나선다. 이어 대한비뇨의학회 한병규 비뇨내시경실인증이사는 ‘비뇨내시경 소독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휴온스메디텍 이진석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차세대 체외충격파 치료기 IMPO88 Plus의 경쟁력을 알리고 비뇨의학과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진에게 양질의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