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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기생충 감염, 줄고는 있지만...곳곳 복병 여전

최근 들어 해외여행, 외식문화의 변화, 반려동물 증가 등 영향 국내서 희귀한 기생충 감염 사례 과거보다 다양하게 보고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생충 감염병 신고수는 2014년 3,296건에서 2024년에는 551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여행, 외식문화의 변화, 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발견이 드물거나 희귀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과거보다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건협 메디체크연구소는 “야생 나물 채취나 텃밭 가꾸기 등을 하다가 흙에 서식하는 기생충 알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유원지 등에서 흔히 접하는 다슬기 등 패류나 은어 같은 민물고기 등을 회로 먹거나 설익혀 먹는 것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협, 10년 만에 재발견된 희귀 기생충 감염 사례 확인
  실제로 건협은 민물 달팽이와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다가 희귀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를 분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례자는 60대 여성으로, 간헐적인 위장관 불편감,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다. 일반적인 혈액 및 장기 기능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회장, 맹장, 상행결장 점막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생충 성충 4마리가 발견됐다.

  건협 메디체크연구소는 이 기생충을 이송받아 형태학적, 유전학적 분석을 거쳐 흡층류의 일종인 ‘이전고환극구흡충’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기생충은 국내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종으로, 2014년 감염 사례 보고 이후 10년 만에 다시 확인된 사례다. 특히, 대부분 소장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흡충류와 달리 소장 말단과 대장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메디체크연구소는 이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 「한국에서의 이전고환극구흡충(Echinostoma cinetorchis) 감염 희귀 사례」를 SCIE급 학술지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신종 감염병(EID. Emerging Infectious Diseases)』2024년 8월호에 게재했다.

  동종 검사부터 표본 감시까지... 기생충 진단 역량 입증
  건협은 한국기생충박멸협회를 모태로 하는 만큼 건강검진 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생충 감염병 조사·연구 및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생충 검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17개 지부(건강검진센터)를 통해 검진 내원객의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기생충에 대한 정확한 동정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회충, 편충, 고래회충, 무구조충 등 국내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주요 기생충의 표본 감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또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기생충 의심 검체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감별이 어려운 기생충 감염 의심 사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 임상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기생충 조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기생충 질환의 유행 양상을 파악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체크연구소는 “건협의 기생충 검사 시스템은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내 기생충 진단 능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생충박물관을 운영하며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기생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위생과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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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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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