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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주 200단위’ 국내 품목 허가

제테마(216080)는 전날 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더톡신의 신규 용량 ‘제테마더톡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테마더톡신은 기존 100단위에 이어 200단위까지 국내 라인업을 확장하게 됐다. 제테마더톡신주 200단위는 2024년 12월 5일 식약처에서 국내 허가를 받은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와 제형, 효능은 동일하며 주성분의 함량만 다른 제품이다. 


제테마더톡신은 유럽공인 기관으로부터 정식 공여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만든 고순도·고활성 보툴리눔 톡신이다. 제테마만의 특허 정제 기술을 더하고 비동물성 배지를 사용해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제테마는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제테마더톡신 100단위와 200단위에 대한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튀르키에, 태국 등 5개국과 사전 수출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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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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