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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중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국민건강권과 국회입법권 수호 천명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자(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여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70% 이상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마저 의료영리화 반대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철폐를 요구하며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뜻에 반하는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위험한 정책을 국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불통과 독선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 및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의 영리추구 금지는 의료가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영리 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법 규정을 훼손하려 함으로써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인 바, 정부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수 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며, 의료서비스를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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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