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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병원, 대전교도소와 진료 협약

대청병원(병원장 오수정)은 지난 1월 15일 대전교도소 대회의실에서 대전교도소(소장 김정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발전과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오수정 대청병원장을 비롯해 김정선 대전교도소장, 김응수 종합검진센터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청병원은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정선 대전교도소장은 협약식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의료처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청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수정 대청병원장 역시 “협약을 통해 수용자들의 외부병원 이송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돼 재소자들의 건강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전교도소와 함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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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