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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사고 증가, ‘고관절 골절 주의보‘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고관절 골절, 참거나 방치하면 2차 합병증(욕창, 폐렴 등) 위험성 높아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낙상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추운 계절에는 낮은 기온과 운동량 부족으로 관절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주의해야한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고관절이 골절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


절반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쳐...겨울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사례(2012~2014)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195건 중 48.9%인 5,966건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쳤다. 특히 계절별로는 겨울이 4,643건(38.1%), 여름 2,700건(22.1%), 봄 2,605건(21.4%), 가을 2,247건(18.4%) 순으로 나타나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령 환자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낮아 살짝만 미끄러져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다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관절은 엉덩이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소켓 모양의 골반 골과 둥근 모양의 넙다리뼈머리(대퇴골 끝 둥근 부분)으로 이뤄진 관절이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환자들은 고관절을 다쳤어도 단순 허리통증으로 착각해 치료를 미루거나 참는 경향이 있다. 이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오랜 침상생활을 할 경우 욕창, 폐렴, 패혈증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합병증 막기 위해선 조기수술 필요
낙상으로 고관절 부위가 붓거나 멍들면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관절은 다른 부위 골절에 사용되는 석고 고정과 같은 보존적 치료 적용이 어렵고, 골절로 인한 통증과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고령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관절 부위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2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전영수 교수는 “고령 환자일수록 수술 전후 회복과정에서 전신적인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으므로 고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고관절팀은 대한고관절학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소아 고관절 질환 치료와 관련한 다기관 연구로 북미소아정형외과학회에서 최고학술전시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영수 교수는 국내 학술서적은 물론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인 "Operative techniques in Orthopedic surgery"의 고관절 표면치환술 편을 집필해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
1. 집안에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욕실 내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3. 외출 시 보행기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4.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5.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규칙적으로 한다.
6.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콩, 두부, 김,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 꾸준한 영양 섭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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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