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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사고 증가, ‘고관절 골절 주의보‘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고관절 골절, 참거나 방치하면 2차 합병증(욕창, 폐렴 등) 위험성 높아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낙상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추운 계절에는 낮은 기온과 운동량 부족으로 관절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주의해야한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고관절이 골절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


절반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쳐...겨울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사례(2012~2014)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195건 중 48.9%인 5,966건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다쳤다. 특히 계절별로는 겨울이 4,643건(38.1%), 여름 2,700건(22.1%), 봄 2,605건(21.4%), 가을 2,247건(18.4%) 순으로 나타나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고령 환자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낮아 살짝만 미끄러져도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다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관절은 엉덩이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소켓 모양의 골반 골과 둥근 모양의 넙다리뼈머리(대퇴골 끝 둥근 부분)으로 이뤄진 관절이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환자들은 고관절을 다쳤어도 단순 허리통증으로 착각해 치료를 미루거나 참는 경향이 있다. 이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오랜 침상생활을 할 경우 욕창, 폐렴, 패혈증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합병증 막기 위해선 조기수술 필요
낙상으로 고관절 부위가 붓거나 멍들면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관절은 다른 부위 골절에 사용되는 석고 고정과 같은 보존적 치료 적용이 어렵고, 골절로 인한 통증과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고령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관절 부위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2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전영수 교수는 “고령 환자일수록 수술 전후 회복과정에서 전신적인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으므로 고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고관절팀은 대한고관절학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소아 고관절 질환 치료와 관련한 다기관 연구로 북미소아정형외과학회에서 최고학술전시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영수 교수는 국내 학술서적은 물론 미국 정형외과 교과서인 "Operative techniques in Orthopedic surgery"의 고관절 표면치환술 편을 집필해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
1. 집안에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욕실 내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3. 외출 시 보행기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4.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5.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을 규칙적으로 한다.
6.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콩, 두부, 김,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 꾸준한 영양 섭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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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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