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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16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하였다.

 

심사사례는 지난해 21개 유형 66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내·외과 및 산·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분야 등 총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다.


또한, ’15년에 이어 ‘16년에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에 대한 사례 공개를 통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7년에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잡힌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16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번

사 례

내과 분야

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1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2

흡입치료로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외과

분야

외고정

장치용

HALF PIN

(3사례)

3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4

발의 다발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시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5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산정된 GENERAL HALF PIN 인정여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

(3사례)

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상병에 산정된 자46(1)()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에 산정된 자46(1)()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8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3사례)

9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단일 폐엽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0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에 횡격막 탈장정복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비뇨기과분야

체외충격파

쇄석술등

(4사례)

12

체외충격파쇄석술(1) 시행 후 결석의 위치와 크기 변화가 없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신우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3

체외충격파쇄석술(9) 시행 후 동일 결석에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4

체외충격파쇄석술(2) 시행 후 잔존 결석제거를 위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5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시행 후 동일위치의 신생 결석에 시행된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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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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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이염 오래가는 이유, ‘아데노이드 세균 불균형’ 때문 초등학생 나이에도 중이염이 잘 낫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가 코 뒤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할 아데노이드 세균 구성이 6~12세 만성 중이염 환자에서는 무너져 있으며, 이로 인해 중이염이 지속·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봉수 교수팀은 소아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자의 아데노이드 조직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아데노이드 세균 불균형이 중이염의 장기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n Microbiology에 게재됐다. 중이염은 고막 안쪽 중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돼 발생하는 흔한 소아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난청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 중이염은 이관이 짧고 수평에 가까운 해부학적 구조와 면역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성장하면서 이관 기능이 개선돼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이관 기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초등학생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