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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16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하였다.

 

심사사례는 지난해 21개 유형 66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내·외과 및 산·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분야 등 총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다.


또한, ’15년에 이어 ‘16년에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에 대한 사례 공개를 통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7년에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잡힌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16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번

사 례

내과 분야

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1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2

흡입치료로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외과

분야

외고정

장치용

HALF PIN

(3사례)

3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4

발의 다발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시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5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산정된 GENERAL HALF PIN 인정여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

(3사례)

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상병에 산정된 자46(1)()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에 산정된 자46(1)()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8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3사례)

9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단일 폐엽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0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에 횡격막 탈장정복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비뇨기과분야

체외충격파

쇄석술등

(4사례)

12

체외충격파쇄석술(1) 시행 후 결석의 위치와 크기 변화가 없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신우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3

체외충격파쇄석술(9) 시행 후 동일 결석에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4

체외충격파쇄석술(2) 시행 후 잔존 결석제거를 위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5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시행 후 동일위치의 신생 결석에 시행된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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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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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