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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임상현실 반영한 의과,·치과,·한의 환자분류체계 개정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 및「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의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 등을 1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개정은 ’16년 1월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 이후 진료비 변화 분석과 의학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환자분류체계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환자분류체계 개정 내용을 전산으로 구현한 그루퍼 등을 홈페이지에 미리 제공하여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개정된 환자분류체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은 ▲그간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질병군을 그간 주사용 항암제 투여만 반영해오던 것에 경구용 항암제 투여도 추가하여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 제고 ▲‘상세불명의 폐렴’ 은 소아의 경우 임상적 타당성을 반영한 ‘소아의 바이러스 폐렴’ 질병군으로 ▲산과 오류그룹(961)으로 배정된 주진단 중 3개는 임신검사 관련 진단으로 보아 ‘건강상태 등에 관련된 질병군’으로 이동 ▲63개의 진단이나 시술을 이동 재배치하는 등 임상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은 ▲치과분야 개선으로 그간 의과 이학요법(물리치료) 등에 포함되어온 치과요법에 대해서는 치과 이학요법 질병군을 신설 ▲구강악안면시술의 난이도(복잡, 중등도, 단순)를 임상적 의견과 자원소모 차이에 따라 재배치 ▲동일 시술인 경우 의·치과별로 달리 배정된 상·하악골 질병군내 시술은 통일시키는 등 의·치과 외래환자분류체계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는 노인인구 증가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여 질병군별 연령분류의 적합성을 임상적 타당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에 따라 일부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한의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최신 임상현실과 자원의 양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을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자율적․효과적 관리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이번 개정 버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은 물론, 의료계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최신 의료현장의 임상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분류체계별 주요 개정 내용(예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KDRG

(치과

입원

환자

분류)

(버전 4.0) 질병군 개수 2,727

(예시)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질병군 분류기준

- 주진단(악성종양)+시술(항암제주입 수기료)

 

 

(버전 4.1) 질병군 개수 2,769

(예시)

악성종양화학요법을 받은 경우질병군 분류기준에 경구항암제 약물 추가

- 주진단(악성종양)+시술(항암제주입 수기료)

+경구항암제

* 경구항암제 약효분류 3(421, 429, 617)

KOPG

(치과

외래

환자

분류)

(버전 2.0) 질병군 개수 527

(예시)

SN056 기타 이학요법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AF000 주요 시술 또는 내과적 치료에 부속되는 행위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버전 2.1) 질병군 개수 545

(예시)

(질병군 신설) SL7000 치과 이학요법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KDRG-KM

(한의

입원

환자

분류)

(버전 1.1) 질병군 개수 235

(예시)

한의기혈장부병증-협진-단순그룹질병군

-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1개 질병군 적용

(버전 1.2) 질병군 개수 230

(예시)

한의기혈장부병증-협진-단순그룹질병군

- ‘064, 65세 이상2개 질병군으로 세분화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환자의 질병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이용하여 입원 또는 외래 환자를 임상적으로나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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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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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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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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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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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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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