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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성안 지방층 두께 측정 값 해석 시...“나이·성별 등 임상적 변수 고려해 판단해야”

 기존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지방층의 두께가 낮을수록 지방층을 형성하는 마이봄샘의 기능장애(Meibomian gland dysfunction, MGD)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지방층 두께의 수치와 마이봄샘 기능장애의 진단이 단순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경험하였고 환자와 연관된 여러 지표들에 지방층 두께가 영향을 받음을 가정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다.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와 인하대병원 안과 정지원 교수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원을 찾은 387명을 대상으로 지방층 두께와 안구표면상태를 검사하였다. 387명은 64명의 정상그룹과 323명의 건성안 환자그룹으로 분류했다.


 연구팀은 리피뷰 장비를 이용해 눈물의 지방층 두께를 측정하고 각 그룹에서 나이, 성별, 굴절 및 백내장 수술 병력, 콘택트렌즈 사용 여부 및 안구표면상태 지표 등 임상적 변수들이 지방층 두께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했다.


 64명의 정상그룹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여성이 34.4%(22명)이었다. 굴절 수술, 백내장 수술및 콘택트렌즈 사용 기록을 가진 사람은 각각 5명(7.8%), 5명(7.8%), 3명(4.7%)이었다.


 정상그룹의 지방층 두께는 중앙값이 67(33-100)nm 를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 결과 나이가 지방층 두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인자(P값= 0.028)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변수는 정상그룹의 지방층 두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명이 속한 건성안 환자그룹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여성이 73.4%(237명)였다. 굴절수술 경험자는 43명(13.3%), 백내장 수술 경험자는 42명(13.0%), 콘택트렌즈 사용 경험자는 10명(3.1%)였다.


 건성안 환자그룹의 지방층 두께는 중앙값이 84(20-100)nm를 나타났으며, 255명(79.0%)은 마이봄샘의 기능장애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다변량 분석 결과, 나이(P값=0.005)와 성별(p값 <0.001)이 지질층 두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밝혀졌다. 또한, 임상을 통해 밝혀진 과다 분비성 마이봄샘 기능장애 환자 (51명, 20.0%)(P값 = 0.001)와 눈꺼풀 주변의 염증 소견이 동반된 환자 (146명, 57.3%)(p값 = 0.001)의 경우에도 지방층 두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임 교수는 “안과 장비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눈물 지방층의 두께를 측정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건성안 진단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 얻은 값의 해석엔 나이, 성별 등을 포함한 임상적 변수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지방층 두께 수치로만 진단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연구결과가 보여 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나이, 성별 등 여러 인자를 포함한 변수들을 보정하여 결과 해석이 가능한 건성안 측정 장비 개발을 위해 이번 연구결과가 일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주목을 받은 논문은 ‘건성안 환자와 정상인에서 눈물 지방층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 Tear Film Lipid Layer Thickness in Normal Eyes and Patients With Dry Eye Syndrome)’라는 제목으로 SCI 학술지인  「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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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