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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에 대한 궁금증 4가지?

식사후 1시간 이후 입욕시간은 15~25분 정도가 적당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해 몸의 회복을 돕는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알아본다.


올바르게 목욕하기
목욕을 하면 온혈 효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산소나 영양분을 근육 내로 보내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근육의 피로가 풀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피부, 신장, 폐에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켜 건강과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우나를 하면 맥박이 1분에 100~160번 정도 뛰고 피부의 핏줄이 늘어나며 심장의 혈액 분출량이 증가된다. 또한 약 0.5kg의 땀이 배출되고 정신적 안정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식후 1시간 이후에 목욕하기
가벼운 샤워는 상관없지만 입욕이나 사우나요법은 식후1시간 이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욕을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전신 혈관이 이완되어 식후 소화기관으로 몰려야 되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잠시지만 소화기능이 떨어진다.


음주·약물 복용 후에는 목욕을 금해야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 후에도 삼가야 한다.


알코올과 약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확장이 일어나는데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져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기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제거
마른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닦는 것은 물에 젖어 약해진 피부의 각질이 벗겨져서 좋지 않으므로 문지르지 말것.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닦아주는 것이 피부 보호에 좋다.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주어야 피부건조증을 막고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는다.


수분 섭취는 15~20분 전에
목욕을 하면 땀 배출과 소변 배출이 많아져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목이 마른다.


수분이 흡수되는 시간을 고려해 목욕하기 15~20분 전에 물 한잔을 마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입욕 전 마시는 물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입욕시간은 15~25분 정도로
탕 속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전신 혈관이 이완되어 상체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현기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심혈관에무리가 가거나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 입욕시간은 2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치고 욕실 밖으로 나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관절을 둘러싼 활액막과 연골조직도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마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미리 내리고 밖으로 나와서도 몸의 물기를 재빨리 닦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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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406일→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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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치료제 없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자신의 암조직 활용 ..."면역치료 효과" 높일 수 길 열리나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는 삼중음성유방암에서 새로운 맞춤형 면역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서울대·KAIST 공동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환자 암세포에서 얻은 신항원이 포함된 자가종양유래물(TdL)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폐 전이까지 줄이고, 기존 면역항암제와 병합했을 때는 단독 투여보다 치료 효과가 크게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암세포 돌연변이로만 생기는 특이 단백질 조각(신항원)을 나노입자(LNP)에 담아 투여했을 때도 종양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관찰됐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 서울대 허유정 암생물학 협동과정 박사, 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팀(김정연 박사)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환자 종양 조직에서 도출한 TdL과 신항원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삼중음성유방암 동물모델에서 검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15%를 차지하는 아형으로, 암세포에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와 HER2 단백질이 모두 없어 호르몬 치료제나 HER2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항암화학요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