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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에 대한 궁금증 4가지?

식사후 1시간 이후 입욕시간은 15~25분 정도가 적당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해 몸의 회복을 돕는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알아본다.


올바르게 목욕하기
목욕을 하면 온혈 효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산소나 영양분을 근육 내로 보내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근육의 피로가 풀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피부, 신장, 폐에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켜 건강과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우나를 하면 맥박이 1분에 100~160번 정도 뛰고 피부의 핏줄이 늘어나며 심장의 혈액 분출량이 증가된다. 또한 약 0.5kg의 땀이 배출되고 정신적 안정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식후 1시간 이후에 목욕하기
가벼운 샤워는 상관없지만 입욕이나 사우나요법은 식후1시간 이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목욕을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전신 혈관이 이완되어 식후 소화기관으로 몰려야 되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잠시지만 소화기능이 떨어진다.


음주·약물 복용 후에는 목욕을 금해야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 후에도 삼가야 한다.


알코올과 약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확장이 일어나는데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져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기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제거
마른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닦는 것은 물에 젖어 약해진 피부의 각질이 벗겨져서 좋지 않으므로 문지르지 말것.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닦아주는 것이 피부 보호에 좋다.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주어야 피부건조증을 막고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는다.


수분 섭취는 15~20분 전에
목욕을 하면 땀 배출과 소변 배출이 많아져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목이 마른다.


수분이 흡수되는 시간을 고려해 목욕하기 15~20분 전에 물 한잔을 마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입욕 전 마시는 물은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입욕시간은 15~25분 정도로
탕 속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전신 혈관이 이완되어 상체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현기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심혈관에무리가 가거나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 입욕시간은 2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치고 욕실 밖으로 나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관절을 둘러싼 활액막과 연골조직도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져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마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미리 내리고 밖으로 나와서도 몸의 물기를 재빨리 닦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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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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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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