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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궁금증 3가지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1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 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수주 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자와 접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 공기나 비말(飛沫)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때 특별한 제약이 없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표준주의지침 및 비말·접촉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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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