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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궁금증 3가지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잠복기)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1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 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수주 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자와 접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 공기나 비말(飛沫)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때 특별한 제약이 없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직접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표준주의지침 및 비말·접촉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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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