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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가 지켜야 할 1순위는 식사요법’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 당뇨환자 여름에 특히 음식 조절 주의해야

# 한강에서 운동 겸 취미생활로 산책을 즐기는 당뇨병 환자인 A씨(45세)는 최근 한강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무더운 여름, 치맥의 계절이 돌아와 한강 공원, 둔치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인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는 것도 힘든 일.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 식욕을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참기 힘든 당뇨환자의 식단 조절.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당뇨병 환자가 지켜야 할 1순위는 식사요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당뇨 환자에게 식사는 중요하다. 흔히 당뇨는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병’이라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잘못된 오해다. 식사요법이 필요한 이유는 ▲혈당 및 혈중 지질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함으로써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인 당뇨는 고혈당 및 고지혈증, 고혈압 및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평소 식사 및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혈당 관리와 동맥경화성질환의 위험요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기 보다는 하루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단순히 음식을 덜 먹는 것은 올바른 당뇨 식사요법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어느 한 영양소라도 부족하거나 과다섭취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는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많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 당뇨 환자에게 좋지만, 반드시 현미나 흑미 같은 잡곡밥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혈당조절을 위해서는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허용량을 지켜 먹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체의 조직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역시 고기, 달걀, 생선 등을 통해 섭취하되, 하루 섭취량(몸무게 1kg당 0.8~1.2g)에 맞춰 섭취해야 한다. 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요리하기 전 고기를 찌거나 살짝 데치면 기름기를 줄일 수 있다.


당뇨병 식사요법,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성공
당뇨 환자는 정상인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중 포도당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기 쉽다. 때문에 음식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로는 총 열량의 50~60%, 지방과 단백질은 각각 20% 내외로 섭취하도록 권고하지만 식습관, 기호도, 치료목표에 따라 개별 적용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는 “너무 비만하거나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단백뇨 발생 등의 콩팥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 등 개인의 상태에 따라 권장되는 식사 요법이 다르다. 의사와 상의한 후 개인의 질환상태에 알맞은 식사요법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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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