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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의 오해와 진실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유영진 교수,암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주저하지 말아야

폐암이 뼈에 전이가 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통증을 줄여주고자 했지만 복용하지 않았다. 왜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진통제는 몸에 나빠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 유영진 교수(사진)를 통해 마약성진통제는 정말 몸체 나쁜 것인지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는 나쁘다고 믿는다. 진통제가 나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증만 없애주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신호를 꺼 버리면, 그 심각한 이상이 점점 더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픈 통증을 계속 느낄 필요는 없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의 진료도 보지 않고, 무작정 진통제만 먹는 것은 해롭지만, 통증의 원인을 알고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는 그렇지 않다.


일부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마약중독이 될까 걱정한다. 그러나 중독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기분이 좋은 환자들에게 생기는 문제이다. 아파서 쩔쩔매다가 진통제를 먹고 통증만 좋아졌는데 중독이 생길 위험성은 거의 없다.


지금부터 진통제를 먹으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져서 더 고생할까 걱정하는 환자들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가 없으면 용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량으로 사용하기에 두통약으로 많이 먹는 타이레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나중에 용량을 증가시키면 되니까, 나중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마약성 진통제는 매일 일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프기 전에 미리 먹어야 효과도 크고 오히려 진통제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아프지 않아도 시간에 맞추어 진통제를 복용하자. 경우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통증에 대한 속효성 약제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에 속효성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잘 복용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다.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복용해서 통증을 없애는 것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몸에도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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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