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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의료지원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원자력 피해, 사회복지, 의료) 전문가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 : 아래 표 참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 원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유관기관

2

위 원

성원섭

서울적십자병원 원장

의료인

3

위 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분야

4

위 원

박종명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법률 담당

5

위 원

신병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자력 분야

6

위 원

강휘우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피해자 대표

7

위 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피해자 대표

8

위 원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

피해자 대표

 

(간 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8월 30일(수),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제1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그간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에 대한 의의와 경과 보고가 있었다.


또한 법령에 담지 못한 세부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능후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위원회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나라 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지원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위원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절실한 문제인지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령에 근거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자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지역별 분포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18년 3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려, 이 법에 따라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기반으로 원폭피해자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추진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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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