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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빅데이터 플랫폼’... 글로벌 진출 본격화

박래웅 교수팀 유럽·중국·싱가폴·몽골 등 의료기관과 협력 “국내 병원 30곳 이상 활용 예정…보건의료 산업계 등 관심 높아”

아주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가 3월 23일에서 24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에서 열리는 유럽오딧세이 학회에 연자로 초청돼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의 한국 성공사례와 향후 한국-유럽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럽연합은 향후 5년간 유럽 전역에 걸쳐 임상데이터 2백 개를 CDM(Common Data Model)으로 표준화하는 3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한국의 성공사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은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각종 의료정보를 국제 표준화해 연구자나 기업, 정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연구자들은 병원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표준화된 플랫폼과 분석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 표준화된 분석코드로 데이터가 분석, 제공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없이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박래웅 교수는 표준화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제컨소시엄 ‘오딧세이(OHDSI,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를 통해 박 교수팀이 주도하는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오딧세이의 의장을 맡고 있다.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의 전세계 확대는 중국 지역의 CDM 확산 논의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5월 18일에서 20일까지 아주대학교와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 IQVIQ가 중국 오딧세이 해커톤(끝장토론)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오딧세이가 운영 중인 다양한 툴,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뒤 실제 임상적 유용성 등의 결과를 확인한다. 이에 앞서 4월에는 글로벌 제약기업 GSK가 참여하고 싱가폴에서 열리는 ‘CDM 확산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박래웅 교수팀이 주요 연자로 참여한다.


박래웅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혁신 창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성공사례가 세계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래웅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싱가폴 보건과학청 초청으로 싱가폴에 방문해 싱가폴 국립대학병원 30만 명분 임상자료를 CDM으로 변환한 뒤 귀국한 바 있다(사진1). 싱가폴 보건과학청은 박 교수가 4년 전 기술 이전한 약물 부작용 자동화 감지 알고리듬을 업그레이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또  2월 26일에는 몽골 제1 국립병원 관계자 일행이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한국오딧세이의 앞선 CDM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이때 박래웅 교수는 CDM 소개와 함께 한국의 활용 사례, 국제협력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오딧세이와 몽골 국립병원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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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