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 40대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호의 출발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선거전 전면에 내세워 회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선된 최대집당선인에게 취임도 하기전부터 암초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선인 신분이긴 하지만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저지를 위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린 최대집당선인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서 선물은 고사하고 '빈손 성적'을 쥐어 기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득이나 '투쟁의 이미지가 강한'최당선인의 투쟁노선이 '선명성과 회원들과의 약속'을 내세워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직 투쟁'이 정책의 전부 인양 비추어지는 것은 안정감 있는 회운영에 도움이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불안감 가중을 가져올수 있어 커지고 있는 '투쟁과 진정성 있는 대화' 등 전략적 수정도 새 옵션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당선인은 선거에서 약속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세밀한 전략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강행과 관련 복지부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또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차 의-병-정(의협-병협-정부) 실무협의체(3.29.)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면서면 의협 비대위의 반대 주장과 관련 조목조목 설명했다. '협의가 부족하니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에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