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뇌졸중, 발병 24시간내 스텐트 혈전제거술...효과 기대되지만, "일률적 국내 적용 한계"

한국뇌졸중의학연구원, 심포지엄 개최 스텐트 혈전제거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뜨거운 토론

한국뇌졸중의학연구원(이하 한뇌연)은 지난 3월 31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2018 제1회 KCRI 심포지엄 및 공모과제세미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스텐트 혈전제거술의 새로운 역할과 정착을 토론하는 “Stentriever Tsunami”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오후에는 한뇌연에서 공모한 연구과제의 심사평가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뇌졸중 치료의 일선에 있는 저명한 병원 교수들이 연자로 참여하여 스텐트 혈전제거술에 관한 과거 연구와 최근 DAWN 및 DEFUSE 3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연구에 대한 비평 및 패널토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고대구로병원 김치경 교수와 동국대병원 류위선 교수는 DAWN 연구의 무작위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평을 했고, 분당차병원 김진권 교수는 뇌졸중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로 인한 지체가 혈전제거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와 정근화 교수는 16 혹은 24시간으로 연장되는 치료가능 시간이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뇌졸중 진료 업무의 가중으로 인한 병원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심포지엄에는 각계 각층에서 100 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 한뇌연과 뇌졸중 최신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인해 스텐트 혈전제거술의 성공과 적용 시간 확대로 인한 관심과 우려를 신속히 반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었다.


오후에 열린 한뇌연 공모과제 세미나에서는 자유공모로 제출되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된 4개의 연구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한뇌연 전문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뇌연 이승훈 원장은 “발병 24시간 이내의 뇌졸중 환자에게 스텐트 혈전제거술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률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하면서, “한뇌연은 앞으로도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를 선별하여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심포지엄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