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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 접수창구에 태블릿 모니터 도입

수납부터 각종 신청서 작성 등 화면상에서 처리 가능해 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이 최근 산하병원의 수납 창구와 진료의뢰센터 등에 수납과 진료예약, 각종 신청서 작성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태블릿 모니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태블릿 모니터는 서명만 하는 기존의 전자서명패드와 달리 15인치에 달하는 큰 화면에서 원하는 내용을 액정 화면에서 직접 작성 또는 수정하고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까지 해주는 원격제어 시스템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4월 1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수납창구와 진료의뢰센터 등에 설치를 마친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도 병동, 원무팀 등에 100여대의 태블릿 모니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태블릿 모니터 설치가 완료되면 환자 개개인에게 신청 및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선택진료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과 같은 각종 신청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태블릿 모니터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해 서류 이동 및 스캔과 같은 과정이 생략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업무 처리 속도가 빨리지는 것은 물론 분실, 누락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담당자와 내원객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며 신청서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 병원 이용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 모니터를 통해 병원 주요 행사와 소식, 의료진 프로필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 병원 홍보의 창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재단본부 지원정보팀 최성묵 팀장은 “태블릿 모니터는 선택진료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와 같이 내원객이 서명,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수납 창구에서의 운영 성과를 파악해 병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수술동의서와 각종 검사 동의서 등도 태블릿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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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