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알츠하이머 환자 사망률 정상인 보다 2배 높아

알츠하이머 치료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사망률 낮출 가능성 제시

 

‘노망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옛말과 달리 연구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망률을 다소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서국희 교수를 비롯한 국내 15개 대학병원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가 증상 개선을 넘어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은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SCI(과학인용색인) 등재학술지인 ‘미국노인정신의학회지( 2011년 3월호)’에 게재됐다.

서국희 교수는 대한노인병학회 치매연구회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15개 센터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8476명의 데이터 중 선정 및 배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3813명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망 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환자군은 알츠하이머병을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군(1263명), 알츠하이머병이 있지만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군(544명), 알츠하이머병이 없는 정상군(2006명)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자의 11%(3813명 중 421명)가 사망했다.

이 중 알츠하이머병을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군의 사망률이 13.1%로 알츠하이머병이 있지만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군의 사망률 15.4% 보다 다소 낮았다.

알츠하이머병이 없는 정상군 사망률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낮은 불과 8.6%에 그쳤다.

서국희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지며,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해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망률을 다소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다 의미있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군-정상군 간 사망률 비교>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 치료군과 비치료군간 사망률 비교>

 

 

■ 알츠하이머형 치매란
대표적인 치매로 전체 치매환자의 50~60%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뇌의 겉 부분인 피질이 손상돼 고차원적인 지적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서서히 발병하고 서서히 진행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해 FDA에 승인받은 유일한 약제이다.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신경세포의 화학적 전령에서 결손이나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약제로 4가지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가 승인됐다.

타크린(tacrine), 도네페질(donepezil) 하이드로클로라이드(hydrochloride),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그리고 갈라타민(galantamine). 이런 부류의 약제가 한결같이 위약보다 더 낫다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치료효과가 증명됐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