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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수 보건의날 수상

정부의 대외원조사업 전문성 강화 기여

김석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척추센터 교수가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원조사업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보건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복지부장관표창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 격려한 것으로 총 230여명에게 시상했다.

 

김석우 교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활동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힘쓴 점과 KOICA가 추진 중인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개 지역 모성 및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단장을 맡아 운영인력에 대한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저소득 국가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자 중 대표로 단상에 올라 상패를 수여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척추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 교수는 지난 2006년 세계 최초의 독자적인 경추 수술을 실시해 아태지역 척추수술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인 의사 중 처음으로 ‘THE SPIN' 저널의 논문심사위원에 위촉, 화제가 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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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