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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수 보건의날 수상

정부의 대외원조사업 전문성 강화 기여

김석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척추센터 교수가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원조사업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보건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복지부장관표창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 격려한 것으로 총 230여명에게 시상했다.

 

김석우 교수는 대한척추외과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활동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힘쓴 점과 KOICA가 추진 중인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개 지역 모성 및 아동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단장을 맡아 운영인력에 대한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등 저소득 국가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자 중 대표로 단상에 올라 상패를 수여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척추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 교수는 지난 2006년 세계 최초의 독자적인 경추 수술을 실시해 아태지역 척추수술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인 의사 중 처음으로 ‘THE SPIN' 저널의 논문심사위원에 위촉, 화제가 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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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