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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ighty Hallym 신입인턴 입문교육 실시

신입 인턴 136명 참가한 가운데 기초임상중개연구센터등 소개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수에 걸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2011 Mighty Hallym 신입인턴 입문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의료원의 미션과 비전, 정책 방향 이해를 통해 한림대학교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인턴의 자세와 역할 및 CS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인턴생활에 대한 사전 정보습득으로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림대학교 일송문화관에서 신입 인턴 1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첫째 날 △‘한림 발자취와 미래’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의 ‘한림대학교의료원 소개와 의료인의 삶’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문회사 ‘아담재’ 김경선 강사와 박현주 강사의 ‘인턴 셀프리더십’ △조정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및 김종현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수련교육부장의 ‘인턴생활교육’을 실시했다. 이후에는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 병원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란 의료원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제 3기 비전인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th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와 함께 2012년 개원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5년 문을 열 기초임상중개연구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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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