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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ighty Hallym 신입인턴 입문교육 실시

신입 인턴 136명 참가한 가운데 기초임상중개연구센터등 소개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차수에 걸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2011 Mighty Hallym 신입인턴 입문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의료원의 미션과 비전, 정책 방향 이해를 통해 한림대학교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인턴의 자세와 역할 및 CS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인턴생활에 대한 사전 정보습득으로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림대학교 일송문화관에서 신입 인턴 1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첫째 날 △‘한림 발자취와 미래’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의 ‘한림대학교의료원 소개와 의료인의 삶’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문회사 ‘아담재’ 김경선 강사와 박현주 강사의 ‘인턴 셀프리더십’ △조정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및 김종현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수련교육부장의 ‘인턴생활교육’을 실시했다. 이후에는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 병원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란 의료원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Mighty Hallym Initiative 2012·2015' 제 3기 비전인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를 제고하여 Migthy Global Player로 나아간다’와 함께 2012년 개원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2015년 문을 열 기초임상중개연구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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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