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2.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지방이식의 새트렌드, 줄기세포 지방이식

‘제29차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오는 1일 개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이사장 서인석,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COEX 그랜드볼룸 및 컴퍼런스룸에서 제9차 대한성형외과 의사회(회장 조성필)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줄기세포 지방이식에 대한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코성형 부작용, 줄기세포를 이용한 안면주름 제가 및 유방 성형 등 미용시술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줄기세포 지방이식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내용으로 미국, 스페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터기,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 관련 분야 많은 국내외 학자 200여명이 참여하여 질 높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Spain의 유명한 Rafael de la Plaza Fernandez 박사 (Clinica La Luz)를 초청하여 Innovation in Aesthetic Plastic Surgery와 My Basic Rules in Aesthetic Blepharoplasty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다.

대만 카오슝 의과대학병원(Kaohsiung Medical University Hospital)의 줄기세포 치료의 권위자인 린차이밍(Lin Tsai-Ming)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지방이식 기구를 이용한 ‘The Biology of Adipocyte: Improving the Survival Rate of Fat Graft Using Micro-Autologous Fat Transplantation (MAFT)’를 주제로, 터키의 Cellest 병원의 Tunc Tiryaki 교수가 ‘Stem Cell Enriched Tissue(SET) Injections in Plastic Surgery: A New Weapon’를 주제로 발표한다.

일본 토교대학 지방이식연구분야의 권위자인 요시무라(Yoshimura. K.) 교수가 초청돼 ‘지방줄기세포 및 지방 이식술을 이용한 유방확대술’로 주제발표 한다. 요시무라 교수는 자가줄기세포와 대량의 자가지방을 함께 이식하는 새로운 유방확대술의 결과를 보고하고, 장래 자가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수술의 보편화에 대해 발표한다.

또 나의 성형수술 30년이라는 주제로 경험이 풍부한 원로 회원인 김영근(김영근성형외과원장), 김영길(김영길성형외과원장), 김수신(레알성형외과원장)이 안면주름의 개선에 대하여,  최시호(영남성형외과원장), 김형만(김형만성형외과원장)이 눈주름제거 수술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