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2.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지나친 사교육 어린아이 '우울증 유발' 사지 내몰아

한림대성심병원 홍현주 교수팀, ‘사교육시간-정신건강’ 관련성 분석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 아이 30%, ‘우울’

사교육이 말 그대로 열풍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방과 후에도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학업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에 전념하던 어머니들마저 사교육비를 위해 맞벌이 전선에 뛰어드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교육의 효용성에 관련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사교육이 아이에게 약(藥)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독(毒)이 된다는 주장이 항상 배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나친 사교육이 자칫 우울한 아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나왔다.

■사교육 시간 많을수록 우울증상 보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은 군포시 5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761명을 대상으로 아동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군포시와 군포시정신보건센터, 한림대성심병원이 공동으로 분석한 학교정신보건사업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이 내용이 실린 논문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있어 정신건강과 사교육’은 2011년 2월 임상정신과잡지(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에 게재됐다.

부모가 평가한 소아행동평가시스템(BASC 2)를 통하여 측정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사교육을 받은 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교육 시간은 아동의 우울증상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0.137) 이어 과행동성(0.092), 공격성(0.073), 문제행동(0.073) 등의 증상도 사교육 시간과 상관관계를 보였다(표1 참고 - 상관계수가 증가하면 상관관계가 강해져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표1)아동의 정신건강과 사교육간의 상관관계

 

사교육시간

부모와 보내는 시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수면시간

과행동성

0.092*

-0.050

0.051

-0.023

공격성

0.073*

-0.068

0.056

-0.022

문제행동

0.073*

-0.088*

0.123**

-0.056

불안

0.064

-0.014

-0.087

-0.052

우울

0.137*

-0.052

-0.012

-0.039

주의력

-0.002

0.010

-0.061

0.011

 


■ 4시간 이상 사교육 아이 우울증 위험 3배 높아
 

사교육 시간과 가장 뚜렷한 관련성을 보인 우울증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하 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0% 정도 아동만이 우울증상을 보였으나, 4시간을 초과하는 사교육을 받은 경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사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3배 이상 많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점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아동의 경우 사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 등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는 “어린시절 우울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전 연구들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교육은 또 하나의 우울증 위험인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원에서의 사교육은 치열하고 융통성 없는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 간의 자율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고 아이들과 어른들 간의 의사소통도 방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