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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환자 가족보호부담 적극적 관심 가져야

춘천성심병원, 제 2 심혈관조영실 문열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질환이든 ‘만성’이라는 이 두 글자가 붙으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환자 가족을 ‘숨은 환자(hidden pati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역시 마찬가지다. 봄이 되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긴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COPD 환자와 보호자들이다. 활동량이 늘어나고, 대기오염, 황사 등의 미세먼지 위협이 가해지면서 증상이 쉽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부담과 긴장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숨은 환자들의 부담과 긴장도 배가되는 때가 요즘이다.  

COPD환자 가족보호부담에 관심 가져야
 COPD는 일반적인 감기에 동반되는 기침, 가래 등이 주 증상이다. 그러다보니 COPD의 고통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증상이 내가 함께 사는 누군가에게 장기간 지속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부담을 가늠해 볼 만하다. 게다가 COPD는 호흡곤란을 동반하고, 증상이 진행될수록 골다공증, 심혈관질환, 각종 암, 우울증 및 불안, 골격근육약화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환자 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가중된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COPD의 중증도가 심해짐에 따라 가족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자와 상호관계에 있는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으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 환자의 재활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매, 뇌졸중, 정신분열증 등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가족부담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COPD환자 가족보호부담 66.8점 ‘중상위’
 그래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 가족의 보호부담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COPD 환자 가족들의 보호부담 정도와 관련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하는 ‘결핵및호흡기학회지’ 2010년 12월호에 게재됐다.
 정기석 교수는 9개월간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대학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COPD환자의 가족보호자 86명을 대상으로 1:1 면담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환자는 경증 7명(8.1%), 중등증 31명(36.0%), 중증 29명(33.7%), 고도중증 19명(2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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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