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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 새단장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면적·환자 증상따라 진료시스템 갖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센터장 강구현)가 4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최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새로워진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면적(490㎡→1100㎡)과 환자 상태에 따라 차별성을 둔 진료체계,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바뀐 진료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출입문 가장 인근에 위치한 환자분류소를 비롯해 집중치료실(중증환자구역/20병상)과 관찰병실(경증환자구역/10병상), 소아병실(6병상), 심폐소생실(2병상)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출입문과 가장 접한 곳에 자리한 환자분류소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1차적으로 파악해 환자에 맞는 치료실을 결정한다. 문진 결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진료 받은 후 처방받고 퇴원 가능하도록 했다. 경증환자가 중증환자와 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함께 겪거나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다.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등 허혈성 질환자는 별도의 집중치료실(중증환자구역/20병상)로 이동시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치료를 제공하고 면역력이 낮고 외부 환경에 민감한 소화환자는 6병상 규모의 소아병실에서 맞춤 치료를 실시한다. 집중치료실은 데스크 바로 옆에 배치해 의료진이 항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상황에 맞는 진료와 처치를 내릴 수 있으며 10병상 규모의 관찰병실과 심폐소생실(2병상)도 확대 또는 신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공간은 최신의 음압장비로 철저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며 응급의료센터 내에 방사선촬영실과 각종 검사장비를 갖춰 환자가 검사를 위해 영상의학과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소화기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과와의 협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강구현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 증상과 상태에 따라 진료공간을 차별화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심정지 전문센터 등을 특성화하고 중증질환 신속진료 프로그램 활성화로 급성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3대 중증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에는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내외빈 등이 대거 참석,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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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