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10일기자회견을 갖고 "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최회장은 그러면서 "한방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거듭 천명했다.
최회장은 이어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및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견해와 권고' 관련 회견문에서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다.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 환자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한방 주사제 중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제약회사는 수천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의 주사제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고 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는 없다.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의료 행위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계 의과대학 목록에 대한민국 한의대는 단 한 곳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한방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이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의학 교육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강점 통치의 유산인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