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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 ‘국민주치의’ 앱 출시

홍보대사에 배우 이상윤 위촉

대한내과학회(유철규 이사장)는 건강정보 모바일 앱 '국민주치의' 를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주치의'는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의 건강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앱이다.



대한내과학회는 28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국민주치의’ 앱 발표회에 배우 이상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신뢰받는 이미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이상윤 홍보대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올바른 이미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국민주치의 앱은 최근 의학적 이슈에 대한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질환별 · 증상별 질병 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건강기록을 통해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 약물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내과 전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나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내과병원 찾기가 가능하며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최범순 대한내과학회 홍보이사는 “내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년간에 걸쳐 ‘국민주치의’ 앱을 개발하였고 최신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회에서 직접 개발 관리하여 신뢰받는 건강 의료 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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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