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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대학생 현장실습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 이하 ‘창원지원’)은 6월 24일부터 4주간 창원지원(창원시 용호동 소재)에서 창원대학교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3월 창원대와 MOU체결 이후 기관 간 상호협력인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 ▲민원 응대 및 전화예절 교육 ▲전산 시스템 교육 ▲공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정부주관 시행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본원을 포함한 원주 혁신도시 일대 견학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등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들은“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업무를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공공기관 현장 경험으로 분위기를 파악한 덕분에 적성을 발휘하여 진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만족도가 높았던 이번 현장실습은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는 등 회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원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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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