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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오랩, ‘치주질환 치료제’ 임상2상 IND 승인

만성치주염 환자 117명 대상 3개 기관에서 진행

코넥스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안지오랩(251280)은 자체 개발한 치주질환 치료제 ‘ALH-L1005’ (코드명 AL102-PDT)가 임상2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지오랩의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ALH-L1005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2상 시험을 승인했다.

 

안지오랩의 ‘ALH-L1005’는 MMP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만성치주염에 따른 잇몸과 치조골의 분해를 억제하여 치아 소실을 예방해 준다. 기존의 MMP 효소 저해제로 미국 FDA 승인 받은 유일한 치주질환치료제는 저용량의 항생제인데, ‘ALH-L1005’는 천연물의약품으로써 장기 반복투여 독성시험, 유전독성, 안전성약리 시험에서 고용량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은 국내에서 만성치주염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시험 이후 기술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발생 질병 2위를 차지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2010년의 794 만 명에서 2018년 1,580 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치주질환은 악화될 경우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질환이다.

 

한편 안지오랩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연물의약품 ‘ALS-L1023’을 가지고 습성환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a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삼출성중이염 치료제 임상2a상 IND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는 등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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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