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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우리 동네 좋은 병원은 어디에 있을까?

심사평가원,국민에게 필요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하여,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1일 오픈한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경증질환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거나 우리 주변에 진료 잘하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관련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제공된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병원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비급여․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번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시작으로 건강정보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민간기업과의 사업을 연계해주는 행정안전부의 협업매칭 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희 평가운영실장은 “그간 국민들은 내가 가진 질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기 힘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여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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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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