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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통해 올 한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89조 5,766억원의 예산을 저희 보건복지부에 편성해주셨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은 물론,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맡겨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여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국민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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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