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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 관련 기록 보고기한 등 규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해 1월 11일(월)부터 1월 30일(토)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재생의료 연구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0일(토)까지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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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턱·무턱 해결하는 ‘턱교정수술’ 주의사항은? 턱교정수술(양악수술)은 위턱뼈나 아래턱뼈의 성장이 정상에서 벗어나 과잉(주걱턱), 부족(무턱), 혹은 비대칭과 이로 인한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을 때 진행하는 수술을 말한다.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인 만큼 잘못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교수와 함께 턱교정수술의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턱의 불균형 기능적, 심미적 개선하는 수술턱교정수술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발달한 주걱턱, 위턱이 아래턱보다 발달한 무턱, 안면 비대칭 등 턱뼈와 치아에 불균형을 가진 환자에게 권유하는 수술이다. 턱이 기능적으로 정상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심미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 수술 전이나 이후에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치과 교정 치료를 통해 치아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은 위턱이나 아래턱을 잘라내 위치를 조정한 다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턱뼈 인위적으로 골절 시켜 진행, 위험성 동반문제는 턱교정수술 자체가 턱뼈를 인위적으로 골절 시키는 고난도 수술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잘못 골절 시킬 경우 원하는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