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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 지켜낸 의료진에 힘 될 것”

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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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노화 탓? ...요실금, 참지 말고 치료해야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다. 출산이나 노화로 골반 근육이 약해질 때 주로 발생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강한 요의가 들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새는 형태다. 방광이 예기치 않게 수축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의 하나다. 복압성 요실금은 초기엔 케겔 운동처럼 골반 근육을 강화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상 완화와 치료를 시도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간다. 여성환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수술은 중부요도슬링수술로, 요도를 받쳐주는 얇은 인공 그물망을 삽입해 소변이 새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다. 2011년 미국 FDA는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바 있지만, 복압성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이 방식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의 단기 성공률은 90% 이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