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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IND 신청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개발 전략, 변종 코로나19 세포 및 동물 실험 계획

코스피 상장기업 ㈜국동(대표 변상기, 오창규)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CT101’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IND)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동은 바이오 벤처기업인 쎌트로이, 휴맵과 연구협약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서 여러 후보물질을 스크리닝 해왔으며, 인간 폐세포(Calu-3)를 이용한 실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했다.


해당 물질은 코로나바이러스 복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작용기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해외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도 검증된 바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동 바이오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여러 기업에서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효력에 대한 결과가 없으며, 최근 변종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동은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CT101’을 이용한 임상 수행을 기획하게 되었다.


‘CT101’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확립돼 왔고, 노인 및 소아 대상 경험도 있어 약물 재창출로 개발할 경우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동은 이 약물에 쎌트로이의 원천기술을 접목하여 편이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킨 새로운 신규 물질을 개발했으며, 현재 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 중에 있다.


국동 오창규 대표는 “이번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과 병행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며, “최근 유행하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추가 임상도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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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