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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사이언스,IB복합물 대만 특허 취득

에이치엘사이언스(대표 이해연)는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천연물소재인 IB복합물이 대만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특허는 IB복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당뇨를 동반하는 대사증후군의 예방, 개선 치료용 조성물이다.


본 특허의 IB복합물은 췌장 리파아제의 효소 활성을 억제시켜 섭취한 지방의 소화∙흡수 저해, 지방합성 억제, 지방분해 촉진 및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며 혈당흡수 조절 및 당 대사 촉진 등 다양한 작용기전으로 비만 및 당뇨를 동반하는 대사증후군의 예방, 개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이다.


회사는 본 특허를 대사증후군(항비만 및 항당뇨)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IB복합물은 지난해 10월 29일 2020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U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상 및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IB복합물은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소재의 개발 필요에 따라 연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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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