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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 발열, 빈뇨 동반 요로결석, 치료 후 10년내 10명 중 5명 환자 재발

대한비뇨의학회,국내 30-50대 남녀 500명 대상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6% 결석 바로알기 모르고, 요로결석을 앓았던 응답자들 중 31%도 잘몰라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상돈)은 요로결석이 재발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등 요로계 돌(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은 대표적인 질환으로, 치료 후에도 1년에 7%씩 재발해 10년이내에 평균 약 50%의 환자에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국내 3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6%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요로결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31%는 요로결석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요로결석이 7-9월의 여름철에 빈번히 발행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2.6%로 낮게 나타났다. 요로결석은 보통 30-50대 인구에서 자주 발생해 왔는데, 응답자의 39.4%는 요로결석을 노인성 질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요로결석의 발병은 담석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7.6%는 담석증과 요로결석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반면, 통풍환자들은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55.6%로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칼슘 섭취를 제한하면 요로결석 성분의 하나인 수산 (옥살산)의 흡수가 증가해 요로결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함에도, 응답자의 45.5%는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칼슘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반대로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산칼슘석을 증가시켜 요로결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응답자의 55%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을수록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백민기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이사(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 진료 인원은 2016년 27만8천명에서 2020년 30만3천명으로 최근 5년간 9%나 증가했다”며, “옆구리 통증, 복부 통증이나 팽만감, 메스꺼움 혹은 구토, 혈뇨, 발열, 빈뇨, 배뇨통 등 요로결석의 증상이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의 치료법으로는 기대요법(작은 요관결석이 자연배출 되도록 지켜보는 것), 체외충격파쇄석술, 경성 또는 연성요관내시경수술, 경피적신쇄석술, 개복 또는 복강경수술이 있다. 이 중 기대요법을 제외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이 요로결석 치료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결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분쇄시키고 배출을 유도한다. 쇄석술은 별도의 마취나 입원 과정이 필요 없어 환자가 시술을 받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간혹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하다.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해 결석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돌을 몸 밖으로 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로 80-90% 정도의 치료 성공률을 보인다. 또한, 크기가 비교적 큰 결석도 절개하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을 받으려면 전신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수술, 2-3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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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