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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10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행복나눔 부문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제10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행복나눔 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사회공헌장은 자율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헌한 도민, 기업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기부금 조성 및 심사평가원 봉사단 등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행복나눔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래, 본업과 연계한 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과 더불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노숙인 문제해결), ▲아가사랑 분유뱅크(저출산 문제해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화재취약 문제해결), ▲강원도 공공의료원 의료비 지원(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강원도 사회공헌장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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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