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
  • 흐림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4.9℃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6.1℃
  • 흐림울산 5.4℃
  • 맑음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5.8℃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3.1℃
  • 맑음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5.5℃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제10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행복나눔 부문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제10회 강원도 사회공헌장‘ 행복나눔 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사회공헌장은 자율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헌한 도민, 기업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기부금 조성 및 심사평가원 봉사단 등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행복나눔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래, 본업과 연계한 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과 더불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노숙인 문제해결), ▲아가사랑 분유뱅크(저출산 문제해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화재취약 문제해결), ▲강원도 공공의료원 의료비 지원(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강원도 사회공헌장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