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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공공의료TF, 모자의료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오는 11월 3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3차 토론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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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