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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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의료원.의대 등 인사 단행

◇ 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김동환 ▲디지털헬스실장 임준석(1월 1일자) ▲디지털헬스실 부실장 김현창 ▲디지털헬스실 데이터서비스센터소장 김경원 ▲디지털헬스실 디지털헬스전략센터소장 김성원(1월 1일자) ▲제중원보건개발원 통일보건의료센터(TF)소장 박용범 ▲중입자건립추진본부장 금기창 ▲중입자건립추진본부부본부장 김용배


◇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현영민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주임교수 박상욱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이배환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김세훈 ▲미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이재면 ▲환경의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용태순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김창수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박인철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원주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안석균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박민수 ▲비뇨의학교실 주임교수 김장환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용제 ▲마취통증의학교실 주임교수 오영준 ▲의생명과학부장 유지환 ▲유전과학연구소장 김경섭 ▲장기이식연구소장 허규하 ▲재활의학연구소장 김용욱 ▲의학행동과학연구소장 김세주 ▲비뇨의과학연구소장 김장환 ▲마취통증의학연구소장 오영준 ▲난치성갑상선암연구소장 장항석 ▲면역질환연구소장 신전수 ▲내분비연구소장 정웅윤 ▲방사선의과학연구소장 이영한 ▲에이즈연구소장 최준용 ▲뇌연구소장 장진우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재활연구소장 최원아


◇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장 권재성 ▲구강종양연구소장 육종인 ▲치의예과부장 조성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소장 김광만


◇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장 지선하


◇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장 이혜연


◇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최형철 ▲진료혁신센터 3부센터장 정현수(1월 1일자) ▲혈액내과장 김진석 ▲노년내과장 김창오 ▲신경과장 주민경 ▲정신건강의학과장 안석균 ▲직업환경의학과장 원종욱 ▲위장관외과장 형우진 ▲대장항문외과장 민병소 ▲간담췌외과장 강창무 ▲비뇨의학과장 김장환 ▲가정의학과장 이지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오영준 ▲병리과장 김세훈 ▲의학공학과장 성학준 ▲건강의학과장 이종균 ▲수술실장 오영준 ▲응급진료센터 차장(내과계) 이한성 ▲장기이식센터 조직은행장 박관규 ▲VIP건강증진센터 소장 이상길 ▲교육수련부 수련2차장 강지인 ▲혈액관리의사 김신영 ▲보건관리의사 원종욱 ▲뇌졸중센터 소장 김용배 ▲첨단유전체센터 소장 박영년


◇ 강남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송우용 ▲감염관리실장 한상훈 ▲내과부장 박효진 ▲종양내과장 정희철 ▲류마티스내과장 박민찬 ▲혈액내과장 현신영 ▲통합내과장 민필기 ▲신경과장 김원주 ▲정신건강의학과장 석정호 ▲외과부장 장항석 ▲위장관외과장 권인규 ▲간담췌외과장 박준성 ▲정형외과장 한승환 ▲산부인과장 조시현 ▲이비인후과장 문인석 ▲비뇨의학과장 조강수 ▲가정의학과장 이용제 ▲재활의학과장 박윤길 ▲일반외과장 강정현 ▲영상의학과장 서상현 ▲마취통증의학과장 장철호 ▲진단검사의학과장 정석훈 ▲암병원 유방암센터 소장 정준 ▲암병원 위식도암센터 소장 윤영훈 ▲암병원 췌담도암센터 소장 박준성 ▲암병원 전립선암센터 소장 정병하 ▲암병원 자궁난소암센터 소장 김재훈 ▲암병원 뇌종양센터 소장 박현호 ▲심뇌혈관병원 원장 이경열 ▲심뇌혈관병원 진료부장 박윤길 ▲심뇌혈관병원 대동맥혈관센터 소장 송석원 ▲심뇌혈관병원 재활예방센터 소장 박윤길 ▲호흡재활센터 소장 강성웅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이정일 ▲의생명융합센터 소장 김성준 ▲정밀의료센터 소장 정준 ▲의료기기사용적합성연구센터(TF) 소장 장원석 ▲감염내과장 한상훈 ▲보건관리의사 이용제


◇ 용인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이주형 ▲외과부장 이초록 ▲인체유래물은행장 신은아


◇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장 박세호 ▲소아혈액종양과장 한승민 ▲진단검사의학과장 용동은 ▲마취통증의학과장 배선준 ▲영상의학과장 최진영 ▲암예방센터장 박지수 ▲완화의료센터장 정민규 ▲암지식정보센터장 윤홍인


◇ 안과병원
▲원장 한승한 ▲진료부장 김성수

◇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장 신재일 ▲신생아과장 박민수 ▲소아정신과장 천근아 ▲임상유전과장 오지영 ▲소아외과장 오정탁 ▲소아신경외과장 심규원 ▲소아비뇨의학과장 김상운 ▲소아마취통증의학과장 이정림   (2022년 3월 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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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