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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임나형 과장, 백혈병 환자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생명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임나형 과장이 지난 10일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임나형 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최고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임 과장은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5년만인 지난해 10월 가톨릭의과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위독한 익명의 환자와 유전자가 100%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망설임없이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4일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최종 한양대학교병원에서 3월 10일 조혈모세포 기증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 과장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었고 암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해 ‘17년 2월 헌혈의집(대한적십자사)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했다.


임나형 과장은 “제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지 않으면 위독한 백혈병 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환자 입장에 서서 반드시 기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백혈병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며, 환자의 완치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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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