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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임나형 과장, 백혈병 환자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생명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임나형 과장이 지난 10일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임나형 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최고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임 과장은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5년만인 지난해 10월 가톨릭의과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위독한 익명의 환자와 유전자가 100%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망설임없이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4일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최종 한양대학교병원에서 3월 10일 조혈모세포 기증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 과장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었고 암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해 ‘17년 2월 헌혈의집(대한적십자사)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서약했다.


임나형 과장은 “제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지 않으면 위독한 백혈병 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환자 입장에 서서 반드시 기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백혈병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며, 환자의 완치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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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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