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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잘하는 2,004군데 우수 병원은 어디?

심평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율은 3.2%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인구 10만 명 당 만성 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65세 이상 66.0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1위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천식은 42.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74.4%로 전년 대비 각 5.5%p, 1.7%p 증가하며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합병증과 급성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하다.천식은 77.1%로 전년 대비 3.1%p 증가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4.1%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흡입약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55.9%,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88.6%로 전년대비 각 11.7%p, 3.4%p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8일 천식(8차)·만성폐쇄성폐질환(7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의 시행, ▲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 적절한 흡입치료제 처방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구 10만 명 당 우리나라 만성 호흡기 질환 입원율(OECD, 2021)은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평가결과 향상은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이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천식의 폐기능 검사와 흡입약제 처방이 미흡해 심사평가원과 의료계는 호흡기 증상(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들이 초기부터 진단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포스터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은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은 천식은 1,763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69개소이며 비율이 각 3.2%p, 1.4%p 증가했다.
우수 병원은 총 2,004개소(상세  의료기관 아래 첨부 참고자료참조)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용 환자 비율도 ’14년 14.2%에서 ’20년 30.0%로 늘어나는 추세로 우수 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국민들이 만성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 우리 동네 우수 병원에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병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은 물론, 적정성 평가 우수병원에 선정증서도 제공하는 등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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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