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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혈압·당뇨병...가까운 동네의원 진료, 증가세 이어져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은 고혈압 6,651개소, 당뇨병 4,384개소, 인센티브 233억 원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9일 고혈압(16차)·당뇨병(10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고혈압 6,651개소(전차 대비 15개소↑), 당뇨병 4,384개소(전차 대비 205개소↑)로 증가 추세이고, 양호기관 이용환자수는 고혈압 376만 명(전차 대비 104만 명↑), 당뇨병 100만 명(전차 대비 8만 명↑)으로 고혈압의 양호기관 이용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의료기관 아래  첨부문서  참조)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7,018개 의원에는 약 233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고혈압·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외래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1,061만 명으로 전년보다 50만 명이 증가했고,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도 239만 명으로 확인됐다.두 질환 중복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101만 명으로 42.4%를 차지한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 지속적 외래진료 ▲ 약 처방의 적절성 ▲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방문·처방지속 영역은 대부분 향상되어,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신규 평가지표인 검사 실시 비율은 ‘혈액 검사 실시 비율’ 72.5%,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46.4%,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37.5%로, 검사 간 차이를 보여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

고혈압·당뇨병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국민들이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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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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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