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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레파타, 8년 이상 장기 내약성 확인 임상연구 데이터 발표

암젠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2,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ngress 2022)에서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레파타®(성분명: 에볼로쿠맙)의 FOURIER-OLE(Open-Label Extension) 오픈라벨 연장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Circulation’지에도 동시 게재됐다.


FOURIER-OLE 임상연구는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받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파타®의 장기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한 임상연구로, 레파타®의 기존 임상연구인 FOURIER 연구에 참여한 미국 및 유럽 지역 환자 6,635명을 대상으로 했다.(레파타® 투여군 n=3,355명, 위약투여군 n=3,280명 무작위 배정) 연구 참여자들은 5년 간(중앙값) 레파타®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 환자들은 기존 연구와 연장 연구를 포함해 최대 8년 이상 레파타® 치료를 유지했다.

 

레파타®는 FOURIER-OLE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레파타® 치료를 받은 환자의 80%는 55mg/dL 미만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달성했다. 또한, 레파타® 투여군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저시점 대비 58% 감소했으며, 이러한 치료 효과는 장기 추적관찰기간(260주) 동안 일관되게 유지됐다.


사전에 계획된 추가 분석(additional prespecified exploratory analysis) 결과, FOURIER 임상연구의 위약 투여군에 무작위 배정된 환자들과 비교하여 FOURIER-OLE 연구의 레파타® 투여군 환자들의 상대적 위험감소율(Relative Risk Reduction, RRR)은 중대한 심혈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20%, 심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위험이 23%까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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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