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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LAPSTriple agonist, EASD서 연구결과 공개

간 섬유화 및 특발성 폐 섬유증 동물모델서 획기적 치료효능 확인
LAPSGlucagon analog도 비만 유도 모델에서 효과 입증 발표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삼중 작용 바이오 혁신신약 LAPSTriple agonist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치료 바이오 신약 LAPSGlucagon analog 등의 혁신 가능성을 확인한 주요 연구 결과들이 유럽당뇨학회에서 발표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당뇨학회(EASD)에 참가해  ‘LAPSTriple agonist(HM15211)’ 연구결과 2건과 ‘LAPSGlucagon analog(HM15136)’ 연구결과 1건을 온라인을 통해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Triple agonist는 GLP-1 수용체, 글루카곤 수용체 및 GIP 수용체를 모두 활성화하는 삼중 작용 바이오 혁신신약이다. 다중 약리학적 효과를 바탕으로 NASH 환자에서의 지방간과 간 염증, 간 섬유화 등의 복합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간 섬유화를 유도한 모델(TAA mice)에서 LAPSTriple agonist의 우수한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능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현존하는 대부분의 간 염증 및 간 섬유화 모델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능이 확인돼 향후 NASH 혁신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LAPSTriple agonist가 특발성 폐섬유증(IPF) 모델에서 폐 기능 및 생존률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LAPSTriple agonist가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폐섬유증으로도 치료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FDA는 2020년 LAPSTriple agonist를 패스트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한미약품은 생검(biopsy)으로 확인된 NASH 및 간 섬유화 환자를 대상으로 후기 임상 2상을 미국 및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LAPSTriple agonist는 또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원발 담즙성 담관염 ▲원발 경화성 담관염 ▲특발성 폐 섬유증 등 적응증으로 총 여섯 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중 가장 많은 희귀의약품 지정 기록을 갖고 있다.

한미약품은 LAPSTriple agonist 외에도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의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치료 바이오 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Glucagon analog에 관한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LAPSGlucagon analog가 비만 유도 모델에서 체중, 지방간,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두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며 만성신장질환 동물에서 요중 알부민 배설과 ACR(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이 LAPSGlucagon analog 투약에 의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담겼다. 한미약품은 이 연구를 통해 글루카곤 수용체의 활성이 대사성 신장질환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제 개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APSGlucagon analog는 단일 요법에서 지속적 공복 혈당상승 등 혁신성을 인정받아 SCI 국제학술지 ‘당뇨, 비만 그리고 대사(DOM, 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올해 3월호 표지 논문에 등재된 바 있다. 또 2018년 FDA와 EMA는 LAPSGlucagon analog를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 EMA는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희귀의약품으로, FDA는 소아희귀의약품(RPD)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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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