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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존학회, ‘제 3회 민감성 치아의 날’ 성료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최경규)가 지난 2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 3회 민감성 치아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매년 11월 2일을 ‘민감성 치아의 날’로 지정, 민감성 치아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구강건강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구강건강 긴급신호, 민감성 치아의 올바른 관리법’ 주제 하에, 민감성 치아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제 3회 민감성 치아의 날 기념식에는 대한치과보존학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유관학•협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내 민감성 치아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또한 민감성 치아의 날 공식 엠블럼을 선보이며 ‘민감성 치아의 날’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학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감성 치아는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한다.  주로 치아가 시큰거리거나 시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 실제 한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짧고 찌릿한 통증을 동반하는 민감성 치아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약 60%가 증상의 원인, 관리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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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