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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당뇨병 신약 DWP16001, 반려동물 대상 연구자 추가 임상 결과 안전성 확인

대웅제약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DWP16001의 안전성이 반려동물 대상 연구에서 확인됐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17일 대한수의학회에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DWP16001의 당뇨병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자 추가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5월 발표한 8주 간의 연구자 임상에 참여했던 인슐린 의존성(제1형) 당뇨병 반려견을 대상으로 1년 연장 투약에 대한 장기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한 연구 결과다.
 
이번 발표는 최한솔 서울대학교 수의내과학교실 전임수의사가 진행했다. 인슐린과 DWP16001을 1년 동안 1일 1회 또는 3일 1회 병용투여하고, 각 군에게 혈중 케톤 및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 검사, 일반 혈액(Complete Blood Cell, CBC) 검사, 혈청화학(serum chemistry) 검사, 전해질 검사, 요검사 등을 시행했다. 혈중 케톤 및 LDH 검사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평가 검사로 저혈당과 함께 가장 주요한 부작용 평가 지표로 알려져 있다.
 
검사 결과, 약물을 투여한 1년 동안 혈중 케톤 및 LDH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당뇨 반려견 치료 및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인 저혈당증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및 주요 장기(간, 신장 등)에 대한 유의한 수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아, 대웅제약은 당뇨 반려견 대상 인슐린 및 DWP16001 1년 장기 투약에 대한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 연구자인 윤화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당뇨병 반려견에 인슐린 및 DWP16001 투약을 1년에 걸쳐 장기 적용해 본 결과, 안전성 및 혈당조절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두 차례의 연구자 주도임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실제 동물의약품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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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