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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식의학회 차광렬 학술상에 고려대 류기진, 건국대 임현정 교수 선정

차병원은 대한생식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83차 추계학술대회서 2회 ‘KSRM-CHA’(차광렬 학술상) 수상자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류기진 교수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임현정 교수를 임상과 기초 부문에 선정해 시상했다.

차병원은 국내 생식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한 연구실적의 적극적 전파를 위해 대한생식의학회(KSRM∙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와 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과 공동으로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제정했다. 

생식의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미국생식의학회(ASRM∙American Society of Reproductive Medicine)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2011년 제정해 매년 수상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회에 걸쳐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줄기세포 및 난임 분에서 차광렬 차병원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이 이룬 세계적 공헌을 높이 평가해 제정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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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